김제경찰서는 3일 공갈 혐의로 최모(3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15분께 김제시 옥산동 한 PC방 입구에서 A(15)군 등 3명에게 협박해 현금 16만5000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특수강도혐의로 실형을 받고 지난해 5월 출소한 최씨는 막노동 등으로 생활하다 돈이 떨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당시 주변 차량블랙박스 등을 통해 최씨를 확인하고 검거했다./고영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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