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3일 환산재해율이 불량한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관내 건설현장 12개를 대상으로 정기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산재해율은 사망한 재해자에 5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일반재해는 1배수로 산정해 계산한 재해율이다.
감독기간은 오는 5일부터 9월 10일까지다. 주요 감독내용은 추락·붕괴·낙하예방조치, 침수·화재·폭발 등 공정별 위험요인에 따른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이다.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양승철 지청장은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올해 7월까지 건설현장 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건설현장 100곳(사법처리 35개소, 과태료 49개소(1억 600여만원), 전면(부분) 작업중지 16개소)을 적발한 바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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