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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살인 미제사건 해결에 ‘총력’···전담수사팀 전면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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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살인 미제사건 해결에 ‘총력’···전담수사팀 전면개편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7.30 2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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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빗장 풀린 미제사건 11건 해결에 수사력 '집중'

전북경찰이 살인미제사건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기존 미제사건 수사전담팀을 전면 재개편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정기적인 분석회의를 통해 사건해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미 각 사건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전북경찰청은 30일 미제사건 전담수사팀 분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담은 일명 ‘태완이법‘의 공포를 앞두고, 도내 살인미제사건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위해 긴급하게 마련됐다. 경찰은 태완이법의 적용을 받는 장기미제 살인사건을 11건으로 보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수사기록 재검토 와 분석, 공조수사방안 등 향후 미제사건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북경찰은 우선 기존 5명에 불과한 미제사건 전담팀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일선 경찰서 형사 33명(각 사건 당 3명)을 포함한 38명으로 재편성해 2중 수사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전담팀에 합류하는 형사들은 미제사건이 발생한 관할 7개 경찰서(덕진, 완산, 익산, 군산, 정읍, 임실, 고창)에서 근무하고 있는 형사들이다. 또 매월 1회 수사분석회의를 개최, 사건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성구 형사과장은 “미제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모든 해결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면서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태완이법’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형법상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전 폐지됐다. 이 법안은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현재 공표만을 앞두고 있다. 늦어도 8월 초에는 공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8월 이후 발생한 살인 사건부터 '태완이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도내에는 총 11건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대표적으로는 지난 2002년 9월에 발생한 ‘경찰관 피살사건‘이 꼽힌다. 전주 금암2파출에 근무하던 백모(당시 54) 경사가 흉기에 찔려 살해되고, 권총 1정을 탈취당한 이 사건은 당시 전북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었다. 사건이 발생하자 전북경찰청은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고, 4개월 만에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권총 등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용의자를 살인혐의로 기소하지 못했고, 결국 수사본부는 해체됐다. 하지만 공소시효 폐지로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지난 2011년에 전주시 덕진구에서 발생한 ‘공기총 피살 사건’과 2006년 9월에 동군산 IC에서 발생한 ‘부녀자 살인사건’ 등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었던 장기미제사건들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범인 추적이 가능해졌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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