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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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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5.07.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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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사진) 의원은 26일 <머니투데이 The 300>사가 주관한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에 이어 야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2회 연속으로 수상하게 됐으며, 시상식은 오는 30일 오전11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최우수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이 ‘양’중심의 숫자 늘리기 법안 발의 대신 ‘질’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힘을 쏟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최근 2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또는 제정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완성도 있는 법률들을 찾아 시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에게 연속 수상을 안겨준 법은 ‘건축법 일부개정안’으로 안전관리예치금 납부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을 현행 5000㎡ 이상에서 1000㎡이상으로 확대하여 보다 작은 면적의 공사현장에서도 동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관리예치금이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물의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예치하는 비용이다.

발의 당시 김 의원은 “공사가 중단되어 흉물로 방치된 건축 현장은 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범죄 장소로 이용되거나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 안전 대책이 시급함에도 현행 규정으로는 관리가 쉽지 않았다”며 “개정안을 통해 방치되는 작은 공사현장에서도 안전펜스 설치와 같은 안전조치를 신속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수상에 앞서 “앞으로도 국민의 행복과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활동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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