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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에 칼 빼든 전북경찰···도박 논란 경찰관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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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에 칼 빼든 전북경찰···도박 논란 경찰관에 ‘중징계‘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7.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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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덕진경찰서 A경위에 해임, 진안경찰서 B경위에게 강등 징계

전북경찰이 최근 도박 현장에서 검거된 경찰간부 2명에게 해임과 강등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북경찰청은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인들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주 덕진경찰서 A경위(46)와 진안경찰서 B경위(45)에게 각각 해임과 강등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징계규정에 따라 관리책임이 있는 덕진경찰서 C팀장에게도 견책처분을 내렸다.

A경위 등은 지난달 29일 전주시 평화동의 한 원룸에서 지인들과 함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제보를 받고 당일 오후 5시께 현장을 급습해 7명을 적발하고 판돈 300여만원을 압수한 바 있다.

A와 B경위는 현재 “현장에 있었지만 도박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현장에서 검거된 지인들 또한 “이들은 도박을 하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 단속을 나갔던 경찰관의 진술과 단속 당시 사진 등을 종합해 이들이 도박에 참여한 것으로 결론을 냈고,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단순 도박의 경우, 통상 정직에 그친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중징계는 다소 이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 등이 도박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관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나 도박 행위를 방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징계감으로 판단했다”면서 “게다가 당시 U대회 기간으로 비상근무기간이었던 점, 당일 오전에 자체사고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있었음에도 이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중징계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히 A경위는 배당된 사건을 오랜 기간 동안 방치,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 예정이었던 점을 감안해 해임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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