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식약청은 23일 관세청(군산세관)과 함께 ‘여행자 휴대반입식품 상표명 사전신고제’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해식품 근절을 위해 시행하는 이번 제도는 소규모 무역상(일명 보따리상)이 들여오는 휴대식품 가운데 동일제품에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표명을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동일제품의 동일제조사 상표는 반입을 모두 금지시킨다.
우선 부적합 판정이 잦은 참기름과 율무, 건생강에 대해 오는 8월부터 실시되고 이들 품목을 미신고, 미표시, 허위표시한 경우 모두 반입이 금지된다.
광주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부적합을 받은 동일물품이 다른 상표명으로 교체해 우회적으로 반입되는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행자 휴대 반입식품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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