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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변협, "상고법원 도입을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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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변협, "상고법원 도입을 찬성한다"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7.2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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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발표, 응답자의 66%가 찬성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이하 전북변협)가 대법원의 '상고법원‘ 도입에 찬성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전북변협(회장 황선철)은 22일, 설문조사 결과 회원들의 66%가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변협은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회원 208명을 상대로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154명이 응답했으며, 이 가운데 102명이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는 44명, 기권은 8명이었다.

찬성 이유로는 사건 심리에 대한 충실화, 대법관의 증원만으로는 사건 처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등이 꼽혔고, 상고법원 설치는 헌법상 3심제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변협 관계자는 “회원 다수가 찬성하는 이유는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심리 불속행 제도의 폐지 등을 법률안에 담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실제로 대다수의 상고심 사건이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되고 있어서 왜 상고가 기각된 것인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사건이 끝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는 대법원 업무부담의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제 국민의 실질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상고심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사법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변협은 “상고법원 도입이 완벽하거나 최선의 해결방법이라고 판단하지 않지만 심리 불속행 제도의 폐지와 신속한 재판의 실현이라는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찬성하는 것이다”면서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도 잘 경청해 사법제도 개선에 반영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법서비스 향상과 과중한 상고심(3심)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 도입을 놓고 지방변호사 단체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상고법원 설치 방안이 담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결론 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찬·반 의견이 더욱더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실제로 서울과 인천, 대구, 제주회는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의견을, 반면 부산, 울산, 경남, 광주회는 반대성명을 각 발표한 바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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