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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서 사행성 게임장 운영‘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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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서 사행성 게임장 운영‘덜미’
  • 최홍욱 기자
  • 승인 2015.07.22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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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署 업주 2명 검거 조사 중

주거지역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던 업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1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정모(여·41)씨와 강모(여·36)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중화산동과 삼천동에서 업소를 찾은 사람들에게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뒤 게임에서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골목 안쪽에 ‘성인PC방’이란 상호를 달고 영업을 하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면서 미리 설치해 둔 CCTV 등을 이용해 단골손님만 출입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업소에서 컴퓨터 및 모니터 16대를 압수하고 업주들을 검거해 추가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학역 전주완산경찰서장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지만 지속적인 첩보수집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불법 풍속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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