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있는 위조업자와 공모해 지명수배자에게 신분증을 위조해 준 50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1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한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12년 4월,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A씨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A씨로부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조업자로 하여금 운전 면허증을 위조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된 면허증은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는 과정에서 적발돼 실제 사용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명수배자로부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면허증을 위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에 있는 위조업자와 공모해 면허증을 위조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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