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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안전규제 권한 지자체 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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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안전규제 권한 지자체 이관해야”
  • 김병진 기자
  • 승인 2015.07.2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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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등 호남권 지자체 대정부 건의문 추진..원전사고 진상규명, 정보공개도 포함

전북도가 원전 안전 규제·감시 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호남권 지자체 공동건의문 채택을 추진한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검사 오류와 관련, 이를 독점적 규제·감시의 한계로 봤다. 이에 원전 안전에 대한 규제·감시 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문 채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건의문에는 원전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사고내용 공개가 포함됐다. 또 원안위의 독점적 규제·감시 권한에 지자체도 참여하도록 제도적 장치마련, 폐기물 이동·피해보상·원전폐로 추진과정시 도민의사 반영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일 원안위는 한빛원전 등 국내 원전의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housing·외함)에 대한 용접부위 검사가 37년여간 잘못 수행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사 오류가 있었던 원전은 한빛 3호기를 제외한 1∼6호기와 고리 2∼4호기, 한울 1∼6호기, 신고리 1, 2호기 등 16개 원전이다.

원안위 측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3호기에 대한 가동 전 검사 중 이 같은 오류를 발견해 보고해올 때까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전북도는 원안위의 독점적 규제·감시의 한계라고 규정했다. 국내 원전 안전 감시는 중앙에 있는 원안위가 독점적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원전 사고 발생 시 지역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만큼 원전 인근 지자체에 안전감시 권한이 분산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빛원전 인접지역인 고창은 그동안 원전 관련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언론을 통해 뒤늦게야 알게 되거나, 영광지역 민간환경감시기구로부터 원전에 대한 감사 결과 등을 통보 받는 등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 주민 불안의 목소리가 높아왔다. 고창에선 지난 2012년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이 발족했지만 인력과 재정부족으로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민간환경감시시구 등 전문기관 감시기구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원안위의 독점적 규제·감시 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전북은 기존 8~10㎞에서 28~30㎞로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됐다. 고창군의 성내, 흥덕을 제외한 전지역과 부안군 이도, 진서, 변산 일부지역이 포함돼 전체 6만6391명이 해당된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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