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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기표로 무효다" VS “명확한 유효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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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기표로 무효다" VS “명확한 유효표다”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7.1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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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수협 ‘당선인결정취소’ 소송, 양측 날선 공방
 

김제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불거진 ‘무효표 논란’을 둘러싼 법적싸움이 시작됐다. 예상대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15일 오후, 송형석(50) 후보가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와 김제수협 이우창 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인결정취소’ 소송 첫 공판이 전주지법 4민사부(김도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법정에 선 변호인들은 문제가 된 투표용지의 무효표결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먼저 원고(송형석 후보)측 변호인은 “투표용지를 보면 원고의 기표란에 정확이 기표된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외곽선에 조금 묻은 것을 가지고 무효표 처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가 봐도 송형석 후보에서 투표한 것이다”면서 “유권자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유효표로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피고측 변호인은 무효표 결정이 정당하다고 맞섰다. 김제시선관위측은 “투표지 감정결과 두 번 기표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무효표 결정은 투표지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 만큼, 두 번 기표된 해당 투표용지는 명백히 무효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국제법과학감정연구소는 최근 “해당 투표용지는 이중 기표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재판은 8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감정사도 무효표 결정이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상황에서 향후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되고 있다.

송 후보는 지난 3월 11일 치러진 제1회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이우창 후보(66)와 457표를 획득해 동률을 이뤘으나 연장자 우선 당선규칙에 따라 낙선했다. 송 후보는 처음 개표에서 458표를 얻어 1표차로 앞섰으나 최종 재검표 과정에서 1표가 무효로 결정되면서 동점 처리됐다.

무효표 처리된 1표 때문에 낙선한 송 후보는 “김제시 선관위의 납득할 수 없는 무효표 결정으로, 결국 당선자가 뒤바뀌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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