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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정기분 재산세 7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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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정기분 재산세 70억 부과
  • 서병선 기자
  • 승인 2015.07.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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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2015년 정기분 재산세 70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60억원보다 10억원(16.7%)이 증가한 것으로 주택분 16억원, 건축물분 54억원이다.

증가 요인으로 이서 혁신도시 내 신규 공동주택(1904세대) 분양 및 신축 건물(1924건) 증가,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공시지가(8.8%), 신축건물 기준가액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소유자다.

군은 앞으로도 이서 혁신도시,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영향 등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향후 2~3년간은 꾸준히 매년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완주=서병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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