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은 1일 “성어기를 맞아 낚시어선 등의 불법행위가 예상돼 한 달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은 낚시객이 집중되는 주말과 휴일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계도 활동을 벌이는 한편 갯바위나 방파제의 순찰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점단속 대상은 낚시어선의 정원초과 및 무허가영업행위와 갯바위 등 낚시금지구역 내 낚시 행위, 안전장비 미비치 및 지시명령 위반 행위, 음주운항 행위 등이다.
해경은 특히 정원초과과 음주운항, 무계출항 등 관행화된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하는 한편 경미한 생계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위주의 단속을 벌인 방침이다.
해경 지난달 말 현재 승선정원 및 고지사항 미게시 행위에 대해 4건, 영업구역 위반행위 3건 등 총 7건의 낚시어선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으로 낚시어선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낚시어선업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도 있다”며 “안전한 바다낚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불법 낚시어선 행위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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