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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시민의 복리 증진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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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시민의 복리 증진 조례 발의
  • 김종준 기자
  • 승인 2015.07.08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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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는 8일 제188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날 강성옥 의원의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비롯, 신영자 의원의 ‘군산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 김종숙 의원과 유선우 의원이 공동으로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강성옥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위원회 위원들의 중복 활동과 연임을 제한하고 위원 명단과 회의 내용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일부 위원들의 위원회 중복 활동과 연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을 줄이고 위원회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90여개에 달하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수정되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영자 의원은 “갑·을이라는 명칭이 주는 상하 또는 수직관계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및 협약 등에서 당사자 간의 대등한 위치를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군산시와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계약서 및 협약서 등의 갑·을 명칭을 지양하고 상호나 지위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김종숙 의원과 유선우 의원은 “최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이 제정돼 시행에 발맞춰 군산시 특성에 맞게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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