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장마철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을 유입하는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점검에 나선다.
시는 이달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홍보·계도, 특별감시·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환경관련시설물 관리 소홀에 따른 비정상 운영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질, 대기, 폐기물, 가축분뇨, 하천 등 5개 분야의 민원발생 예상지역과 중점관리등급시설 및 환경관련 취약시설과 하천 인근 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 집중단속 및 순찰강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특히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취약시기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점검결과 무단방류와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인 환경사범은 강력하게 대처하고,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할 방침이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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