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전북미술대전에서 입상이 취소되고 초대작가의 자격 정지 등 홍역을 앓았던 전북미술협회가 체질개선을 선언했다.
11일 전북미술협회(회장 강신동)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과 6월 7일 두 차례 운영위원회를 열고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기존 심사규정의 정관을 일부 개정했다.
달라진 개정안에는 부분면에서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서예, 문인화, 판화, 디자인, 수채화 등 9개에서 민화를 추가해 10개 부문으로 늘렸다.
미술대전의 심사는 1, 2차로 나눠 진행하며 1차 심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부문별로 2~3명 대회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2차 심사위원회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타 시·도지회의 복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회장이 위촉한다. 2차 심사는 점수제로 전환하며 종합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공개 심사 한다.
대회 관계자가 심사장을 드나들어 문제가 된 부분을 막기 위해 ▲심사장에는 심사위원, 대회장, 운영위원장만 출입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작성해야한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박해정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