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상고장 접수,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
박경철(59) 익산시장의 운명이 결국 대법원의 손에 결정 나게 됐다.
7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 시장이 지난 4일, 상고장을 접수했다. 박 시장 측은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며 상고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박 시장은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2일 자신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두 차례의 TV선거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인 이한수 당시 시장에게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공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2전 13기로 꿈을 이뤄 ‘오뚝이 정치인’으로 불렸던 박경철 시장이 기사회생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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