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공무원을 협박해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현직 기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방창현 부장판사)는 7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일간지 기자 A씨(56)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8월, “누구랑 성관계를 했는지 알고 있다. 원만하게 해결하자”라며 공무원 B씨(53)를 협박, 2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기자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적지 않은 돈을 갈취한 점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