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서(서장 김병기)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기이용사건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총기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총포·탄약·폭발물·도검·분사기·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 및 소지허가가 취소된 후 경찰관서 제출의무 불이행된 총포·화약류가 해당되며, 신고절차는 제출대상 무기 현물을 신고소에 직접 또는 대리 제출이 가능하고 방문·전화·우편·인터넷신고를 마치고 현물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기간 중 신고자는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행정·형사책임을 면제한다.
김병기 무주서장은 “총기이용사건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불법무기 소지 및 유통을 차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무주=김충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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