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전북도교육청은 어린이 통학안전 관련 규정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세림이법’)이 지난 1월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내 유·초·중·특수학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475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점검기간에 안전띠 설치 유무 및 정상 작동 여부, 보호장구 설치 가능 여부, 어린이 통학버스 교육이수증 등 차량 내 비치 여부 등 통학차량 안전운행 방안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현재 도내의 경우 유치원 46교에서 62대, 초등학교 265교에서 365대, 중학교 4교에서 5대, 특수학교 11교에서 43대 등 총 326교에서 475대의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해 통학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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