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8일 남원시 요천로 등 주요 도로에서 캠코더를 이용해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실시했다.
캠코더 단속은 서울이나 전주권 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남원시 교통사망 사고와 교통사고 발생율이 감소추세에서 증가추세로 돌아서려는 기조를 보여 이를 억제하고 운전자들의 교통법규준수를 독려하고자 남원에서도 실시하게 됐다.
한편, 문용진 교통관리계장은 ‘러시아워 시간대 교차로 상 꼬리물기와 신호위반이 집중 단속의 대상이며 충분히 황색등화에 정차할 수 있음에도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차하지 않고 진행하는 차량도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여 운전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남원=천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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