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정읍시지부(지부장 유재도)가 정읍시를 상대로 제기한 ‘금고 지정자 지위 확인의 소’를 취하키로 했다.
농협 정읍시지부는 지난해 11월 13일 정읍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전북은행을 제1금고로 선정하자 이에 부당함을 주장하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본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농협은 정읍시가 안전행정부장관이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평가를 했다면 농협이 제1금고로 선정됐을 것이라며 정읍시에 평가표를 공개하고 재심의를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읍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유재도 지부장은 “소송에 매달려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은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면서 “이제는 정읍사회가 분열과 반목을 넘어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지부장은 “농협 내부의 의견을 조율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덧붙여 소송취하 결정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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