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군산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3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업주는 체형관리숍을 차린 뒤, 내실 8개,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해 마사지와 성매매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가 이뤄진 업소는 고등학교와 불과 100M 떨어진 곳이었다
12일에도 학교 인근에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던 최모씨(26)가 경찰에 붙잡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부터 게임기 67대를 설치한 뒤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소 역시 초등학교에서 130M 떨어진 곳에서 버젓이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주변 유해환경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25일 전북경찰청은 학교주변 불법 풍속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5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교육청과 소방, YMCA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집중단속에 나선바 있다.
단속 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사행성 게임장 21개소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 상대 영업소(주류·담배판매 및 노래방)가 17곳으로 뒤를 이었다. 성매매도 무려 7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정화구역 내 성매매는 주로 마사지샵·체형관리숍·이용원으로 위장한 성매매와 인터넷 회원모집 후 출장성매매의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행성게임장의 경우 태블릿PC, 인터넷사이트 이용 불법 게임물 제공 및 등록 게임물을 개·변조 한 후 환전하는 수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경찰은 형사처벌뿐 만 아니라 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익금 환수 및 자진철거 명령, 시설철거·업소폐쇄 등 행정처벌을 취하도록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4월과 5월에는 서민침해형 사행성 게임장을 비롯해 변태마사지를 빙자한 성매매 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면서 “단속된 업소는 반드시 세무서, 지자체, 교육청 통보로 불법 범죄수익금은 환수하고, 업소폐쇄 등으로 다시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