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궁금하세요?
진안군(군수 이항로)은 2015년 3월부터 부동산 가격 관련 전문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부동산 가격과 관련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실시하게 되며 부동산 가격 검증기간에는 대면 상담을 그외 기간에는 유선상담으로 이루어진다.
진안군 지가상황실에 상담창구개설과 전용번호를 지정하여 상담신청 토지를 접수하게 되며 직접상담을 원할 경우 상담일 운영일자(기간내 총7회 운영)에 맞춰 방문하면 되고, 유선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접수창구를 통해 담당지역별 평가사와 연결하여 상담을 진행한다.
이 상담제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궁금증 해소차원에서 연중 진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담당(063-430-2477, 2459)으로 연락하면 된다.
특히 군 공시지가 관계자는 “2권역으로 나누어 조사반을 편성, 지가의 객관성, 신뢰성을 높이고자 현장조사와 더불어 지가관련 문의시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지가관련 민원을 처리해 왔다”며 “이번 상담제를 계기로 지역별 담당평가사(공무원)을 통해 연중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군민 참여를 통한 공감하는 개별공시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박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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