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이성수 부의장이 3월 9일 제23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버스단일요금제 시행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성수 부의장은 “지난 3월부터 군내버스 단일요금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관내 주민들에게는 좋은 정책이지만, 예산과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무주군에서는 무진장여객에 기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9억여원에 이번 단일요금제 실시로 년간 약11억여원을 지출하게 된다고 말하고, 재정자립도가 8%대인 상황에서 과도한 교통비 지원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무진장여객은 무주, 진안, 장수를 하나의 운행권으로 다니고 있는데 진안은 1,300원, 장수군은 미실시로 무주에서 장수로 갈 때는 1,000원인데, 장수에서 무주로 들어올 때는 6,200원으로 무진장 주민들간 위화감과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3개 군이 협의와 조율을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무주군은 읍내권 무료 순환버스가 운행중인 바 공영제 혹은 준공영제를 통해 통폐합을 하면서 추가 예산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서비스를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버스기사를 군내 주민으로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성수 부의장은 또한 “지난 정례회에서 의회에서는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단일요금제는 일반기준 1,300원으로 의결한 바 있는데 이후 의회와 아무런 협의나 조정,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1,000원으로 발표하고, 시행한다는 것은 의회의결권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행위이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무주=한용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