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여행사 대표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정모씨(43·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1년 4월, 조모씨에게 “항공권을 미리 사 두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6차례에 걸쳐 24억 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인 14명으로부터 모두 151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또 조씨로부터 ‘항공권 투자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자 항공권 판매업체의 송장을 위조해 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10억원이 넘는 빚을 제때 갚지 못할 처지에 처하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됐다”면서도 “하지만 사기행각으로 챙긴 금액이 150억원이 넘고, 특히 과거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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