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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지자체 등골 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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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지자체 등골 휜다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5.03.0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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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개소 어린이집 운영, 지방부담 40%, 자부담 20%로 200여억원 추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각종 복지정책 확대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주체로 어린이집으로 명시했으며, 설치비용의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CCTV 설치 비용 부담을 둘러싸고 보건복지부가 전체 비용의 40% 정도만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보고해 향후 법안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는 국비(40%)를 제외한 나머지 CCTV 설치비용의 60%에 대해 지자체 40%, 어린이집 20%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지자체와 어린이집 모두 반발하고 있다.

전북 지역에는 지난해 12말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한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까지 총 1654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될 경우 대당 4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CCTV 설치 대수가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내 지역에서는 대략 200억원 안팎의 설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복지부 주장대로라면 국비가 80억, 지자체 80억, 어린이집이 4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어린이집 CCTV 설치 비용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빚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내 시군의 재정상황이 열악해 CCTV 설치예산 확보에 어려움도 점쳐진다.

이번 개정안에는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지만 관련 예산은 한 푼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CCTV 설치예산도 벅찬 상황에서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확보를 위한 예산확보는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게 일선 현장의 목소리다.

현재의 재정상황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사업도 난항이 예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CCTV 설치의무화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재정부담에 있어 국비비율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지자체는 물론 어린이집의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전북 지역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규정은 사문화 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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