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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정치권 이제와서 '사생활 침해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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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정치권 이제와서 '사생활 침해 탓'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5.03.04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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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부결, 학부모들 정치권 변죽만 울렸다 비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학부모들과 학부모 단체들은 정치권이 변죽만 울렸다면서 반발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환영의 입장을,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부담 요인이 사라져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이다.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을 20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예상을 깨고 부결됐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의결정족수인 출석의원 과반수(86명) 찬성을 얻지 못했다.

법안부결 사유는 보육교사의 기본권과 사생활 침해 문제가 제기됐지만 입법로비의 성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CCTV의무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과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법안 통과를 기대했던 학부모들과 학부모 단체들은 법안 부결소식에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 전반에 대한 비난여론이 고조되자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정치권이 또 다시 국민을 우롱했다며 아동학대 사고를 정치적 이슈로만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표결에서도 확인됐듯이 의원 개개인 별로 CCTV 의무설치에 대해 반대의견이 적지 않은데 다, 차기 총선을 의식해 또 다시 정치적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의 반응과는 달리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도내 어린이집 한 원장은 “최근 문제가 된 사건들은 CCTV가 이미 설치된 곳에서 일어난 것으로 CCTV 의무화 법안은 교사에 대한 인권·교권 침해 여지가 많았다”며 “법안 부결은 CCTV 의무화 법안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고 법안 부결을 환영했다.

도내 지자체들은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전북 지역에는 지난해 12말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한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까지 총 1654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될 경우 대당 4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CCTV 설치 대수가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내 지역에서는 대략 200억원 안팎의 설치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지자체가 최소 8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4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최민영씨(38·전주시)는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아동학대에서 보호하겠다며 현장 회의까지 진행했던 정치권의 의지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며 “보육교사의 사생활 침해가 과연 법안 부결의 모든 배경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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