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이 조합장선거사범 척결에 수사역량을 집중한다.
전주지검은 13일 설 연휴 전후를 불법선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기간 발생하는 금품살포와 향응제공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지역별 선거사범 전담반’을 중심으로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조합임직원 선거개입 등 3대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에 역량을 집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무자격 조합원 정비도 강화,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인명부 확정 이전에 각 조합별로 무자격 조합원의 정비 현황을 확인해 조합원 자격 논란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단속과 더불어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전주지검은 현직 조합장 및 출마예정자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선거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선관위와 경찰 등과 의 협력 체제를 강화해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사안의 경우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고발 전 긴급통보’는 정보와 기초자료를 제공받아 압수수색 등으로 신속히 증거를 확보한 후 고발을 처리하는 제도다.
전주지검은 이를 위해 지난 10~11일 관내 조합은 물론 선관위와 경찰, 농협 등 유관기관과 총 3차례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과 거짓말로 당선되는 조합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며 “유권자의 공정한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배후세력까지 추적해 엄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는 새로 제정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에 따라 오는 3월 11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전북에서는 총 109명(농·축협 94명, 수협3명, 산림조합 12명)의 조합장이 선출된다. 선거인은 약 28만 명이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오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