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장수군과 장수군건설기계협회, 건설사업체는 장수군이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에 대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는데 상호 협력키로 협약했다.
특히 건설기계연합회는 근로조건의 성실한 이행과 재난상황 발생시 긴급지원 등 상시협조체제를 유지 하고 군과 건설업체는 지역근로자의 우선 고용 및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체불임금 방지하는데 노력키로 했다.
또한 군과 건설업체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군은 체불방지 및 각종 행정적 지원을 협조하는데 성실히 이행키로 했다.
장수=장정복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