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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하극상 경찰관, 소송통해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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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하극상 경찰관, 소송통해 기사회생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1.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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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 법원 "해임까지는 너무 가혹"

직무태만과 하극상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소송을 통해 기사회생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은택)는 29일 A경사(군산경찰서 소속)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A경사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2013년 6월 10일 12시 15분께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감찰조사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탐문수색을 하라는 파출소장의 지시를 어기고, 순찰차 안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경사는 같은 날 오후 3시께 동료들과 함께 출동한 교통 사망사고 현장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시간 뒤 출동한 변사사건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경사는 파출소장으로부터 "근무를 열심히 하라"는 말을 듣자, 욕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극상을 저지른 것이다. A경사는 "순찰차 배터리를 왜 교환하지 않았냐. 신경 좀 써라"며 팀장의 훈계를 듣자, 욕설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료들과의 사이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경사는 치안성과 평가 점수를 낮게 줬다는 이유로 회식자리에서 팀원들에게 쌍욕을 했으며, "B 경사가 시간을 끌어 단속수치 미달이 나오게 하고 향응을 받았다"며 동료를 음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감찰조사를 받을 당시 노란 봉투를 보이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서류를 공개하면 직원들 전부 죽어야 한다"는 말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경사는 지난 2013년 9월 9일, 성실의무와 복종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됐다. 하지만 A경사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경사는 법정에서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해임은 너무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경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임보다 가벼운 처분으로도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경찰관으로 19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업무태만으로 1회 경고를 받았을 뿐 약 20회의 표창을 받아 상훈감경을 받을 여지가 있는 점, 상관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태만히 한 점은 인정되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태만히 한 정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극상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비록 상급자에게 욕설을 하기는 했으나 물리력 등 폭력을 행사한 정도에 이르지 않고, 경찰관 직무집행 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임처분까지는 너무 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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