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3 17:29 (월)
"왜 재촉해" 대리기사 삼단봉으로 폭행, 40대 '집유'
상태바
"왜 재촉해" 대리기사 삼단봉으로 폭행, 40대 '집유'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1.29 0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8일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윤모씨(4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7시 35분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평소 가지고 다니던 철체 삼단봉으로 대리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의 폭행으로 A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대리비를 주기 위해 A씨와 함께 현금인출기에 간 윤씨는 현금을 인출하던 중에 A씨가 “빨리 달라”며 재촉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