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8일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윤모씨(4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7시 35분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평소 가지고 다니던 철체 삼단봉으로 대리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의 폭행으로 A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대리비를 주기 위해 A씨와 함께 현금인출기에 간 윤씨는 현금을 인출하던 중에 A씨가 “빨리 달라”며 재촉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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