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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던 개 때문에 법정에선 50대···결국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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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던 개 때문에 법정에선 50대···결국 '집유'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1.25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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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우던 개 때문에 전과자로 전락하게 된 한 50대 남성의 웃지 못할 사연이 재판을 통해 알려졌다.

25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김모씨(56)는 지난해 7월 30일, 같은 동네(김제시 만경읍)에 사는 박모씨(25)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다. 항의는 곧 말다툼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결국 김씨는 동네 어른에서 폭력사건 가해자로 전락하게 됐다.

사연은 이랬다. 당시 박씨는 “개가 운동화를 물어뜯어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김씨에게 변상을 요구했다. 실제로 김씨가 기르던 개가 박씨의 운동화를 심하게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같은 항의에 김씨는 “아버지를 닮아서 말이 많다”면서 어깨로 박씨의 가슴을 밀었다. 그리고 “신발 때문에 나를 죽이러 왔냐”며 따졌다. ‘개를 죽이라’는 박씨의 요구에 고성까지 오갔다.

결정적인 사건은 박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생했다.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변하자 박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 예상치 못한 박씨의 신고에 김씨는 자신의 차량을 타고 현장을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박씨가 차량을 막아서면서 일이 커져버렸다. 화가 난 김씨가 박씨를 무시하고 약 2m 가량 전진한 것. 이에 박씨는 바닥에 넘어져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말았다.

결국 김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고, 결국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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