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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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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엄벌해야”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1.23 0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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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동투쟁본부 22일 전주지검 앞서 기자회견
 

“최저임금이 지켜지는 사회조성을 위해 검찰이 나서야 합니다”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가 22일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은 최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최저임금·근로계약서작성 위반 혐의로 송치한 15개 사업장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

공투본은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가족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지불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법으로 보장한 노동자의 기본권리다”면서 “하지만 검찰은 그 동안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리거나 아예 처벌을 하지 않는 등 사업주의 준법의식을 희석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공투본은 이어 “검찰은 이제 더 이상 저임금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엄중한 처벌로, 최저임금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의무라는 인식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공투본은 지난해 11월 18일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전주 24개 사업장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조사에 나선 노동부는 이 가운데 15개 사업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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