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북도는 전주샹그릴라 골프장이 15일까지 정식 등록절차를 밟지 않으면 16일자로 조건부 등록 취소를 통보하고 청문과 고발, 영업정지 등의 행정절차를 밟기로 했다. <본보 11월 28일 4면>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샹그릴라 골프장은 지난 2005년 6월 미등록 영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조건부 등록형태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해당 골프장은 총 3차례에 걸쳐 불법영업 행위고발로 6000여만원의 벌금처분을 받았고, 지난 2013년 4월 전북도로부터 조건부 등록을 승인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
도와 임실군은 당시 조건부 등록을 승인하면서 올해 1월 15일까지 정식 등록절차를 밟도록 조건을 달았으나 골프장측은 현재까지 실질적인 절차를 밟지 않아 영업정지가 불가피해졌다.
도는 전주샹그릴라 골프장에 대한 조건부 등록 취소통보와 함께 영업정지 조치를 16일자로 내릴 방침이다.
이 경우 골프장은 이날부터 미등록 상태로 영업시 불법영업으로 영업정지가 통보되는 한편, 청문과 경고장 발송 등의 절차를 거쳐 사법당국에 고발조치까지 당할 수 있다.
골프장 미등록 영업으로 형사 고발이 이뤄지면 법인과 대표에게 2000만원 이하 또는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지역형 처분까지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당초 예고한대로 15일까지 등록조치가 없으면 조건부 등록취소를 통보하고, 영업정지와 고발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면서 “향후 벌금처분이 예상되지만, 3차례 벌금을 낸 이력이 있어 그 이상의 사법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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