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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기관 인증평가 의무화 2013년 박인숙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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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기관 인증평가 의무화 2013년 박인숙 의원 발의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5.01.15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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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서남대 사태 꼭 막아야 한다”

 
의사출신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지난 2013년 7월 ‘제2의 서남대 사태를 막아야 한다’면서 의학기관을 인증평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당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일부 의대가 자체평가결과를 허위로 공시하거나 평가인증기관의 평가를 거부하는 문제가 발생, 부실의학 교육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평가 인증을 강제할 필요가 있어 법안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증평가를 모든 대학병원들이 받고 의대생들을 교육하고 있으나 서남대 의대처럼 인증평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서 “대학의 신청과 관계없이 인증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법 시행시부터, 모든 의과대학은 법이 정하는 인증평가기관으로부터 의대생들을 교육하고 실습시킬 수 있는 교수 및 시설 등을 확보한 뒤에 인증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즉시 통과되지 않은 것은 인증기관의 지위 및 설립 운영에 따른 문제와 준비기간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국민 건강 차원에서 인증기관의 인증평가 의무화는 시기의 문제이지 반드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관계자는 “의사를 양성하는 의대의 인증평가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면서 “법의 맹점을 이용해 의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의사가 되겠느냐, 장기적으로 모든 의대는 인증평가를 반드시 받게될 것이고,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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