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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의료재단 서남대 인수의 3박자(의지·자격·경제능력) 모두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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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의료재단 서남대 인수의 3박자(의지·자격·경제능력) 모두 갖춰”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5.01.15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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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출신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

 
- 서남대 의학교육평가인증 도울 것, 향후

- 3년간 800억원 이상 투입 예정

- 대학 살리고 학생들 수도권 진출 앞장

폐교위기에 직면했다가 회생의 길을 가고 있는 서남대 인수에 전북출신 명지의료원 이왕준 이사장이 나섰다. 이 이사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명지의료재단만이 유일하게 서남대에 필요한 의학교육평가인증과 재단 전입금을 비롯한 채무를 보전하고 대학을 정상화 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이사장이 밝힌 ‘의학교육평가인증’과 서남대가 의학교육평가인증를 받지 못할 경우 향후 서남대의 존폐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기 위해 이 이사장을 만났다.

이왕준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 폐교위기의 서남대 회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서남대가 자리를 잡고 성장하려면 어떤 기관이 인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단의 부실운영으로 의대생들은 제대로 된 교육시설에서 실습과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임금 체불 등 부채가 많고,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대의 인수자는 대학을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자격,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명지의료재단은 서남대를 회생시킬 수 있는 의지, 자격, 그리고 능력이 있나요

= 서남대 의대생들이 정상적인 병원·학습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실습을 한 뒤 의사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명지의료재단과 같이 병원시설 및 의대생들을 교육하고, 실습시킬 수 있는 기관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자격이 있습니다. 명지병원은 이미 의학교육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또 명지재단은 서남대에 재정 지원을 위해 명지재단과 서남대재단을 합병하는 등의 방법으로 향후 3년간 800억원 이상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명지의료재단은 서남대 인수의 3박자를 갖춘 유일한 인수희망자입니다.

 
- 명지의료재단은 외지 업체로 전북에 기여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 제가 전북 전주 출신입니다. 제가 수도권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얻은 경험을 서남대에 투입하여 서남대를 살리고, 서남대 출신의 수도권 진출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 아닌가요. 서남대는 명지재단과 합병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오히려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전북으로서는 외자 유치가 더 필요하지 않나요.

- 서남대 인수에 나선 배경은

= 서남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의학교육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입니다. 서남대 의대생들이 오는 2017년부터는 의사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제시하는 기준조건을 충족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서남대가 의대를 살리고 제대로 교육받은 의사를 배출하려면, 서둘러 의학교육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병원을 갖은 인수희망자는 명지의료재단이 유일합니다. (한국의학평가원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 의학교육평가인증이 무엇인가요

= 기본의학교육부터 의사 전문직 평생개발까지 의학교육의 모든 과정을 일관성있고, 통합적으로 연구하고 평가함으로써 의학교육 전반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의과대학의 부속병원 또는 협력병원을 대상으로 시설과 교수확보 현황 등을 점검하고 확인해 (의대생)의학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인증해 주고 있습니다.

- 의학교육평가인증 기준은 무엇입니까

= 기본적으로 대학의 운영과 체계를 비롯 교수진 확보현황, 논문건수, 교육시설과 설비, 연구설비, 학생의 복지와 지도체계 등 모두 97개 기준으로 최대 3년, 최소 1년 동안 점검한 뒤에 인증과 불인증·인증유예 등의 평가를 하고 있으며, 국내 의과대학은 서남대를 제외하고 모두 인증을 받았습니다.

 
- 서남대는 그동안 의학교육을 어떻게 실시했나요

= 서남대의대생들은 그동안 부실운영으로 환자도 거의 없고 응급실과 수술실에는 간호사도 없는 남광병원에서 교육을 받다가, 국회와 교육부가 문제를 제기된 뒤에 예수병원 등에서 교육과 실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병원은 의대생들을 교육 할 ‘의학교육평가인증’을 받은 기관은 아닙니다.

- 의학교육인증평가를 받지 못한 대학 졸업생의 경우 의사 시험을 볼 수 없나요?

= 현행 의료법 제5조에는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등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학사학위를 받아야 의사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시기는 2017년 2월 2일부터입니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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