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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유통상권 롯데가 다 삼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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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유통상권 롯데가 다 삼키나
  • 양규진
  • 승인 2007.04.04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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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건립목적 서부신시가지 등 잇단 부지 확보... 옛 대한통운 매입 이어 시내권 업체 인수설까지


전주시 유통상권이 거대 유통 공룡인 롯데에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롯데측이 대형마트 건립을 위해 매입한 서부신시가지 판매시설 허용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송천동 마트 건립도 사업자가 편리성 등 혜택이 부여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건축법으로 처리하고 판매시설 면적을 축소할 경우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롯데측이 전주역 구)대한통운 마트를 인수한데 이어 노동청사 인근 부지를 확보한데다 시내권의 A모,B모,C모 중대형 유통업체를 인수하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전주시는 중소영세 상권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례개정 등을 통해 대형마트 입점을 적극적으로 막았지만 최근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위원회를 열고 관련법과 원칙을 적용해 탄력적으로 입점을 허용하거나 규제키로 했다.

롯데쇼핑은 송천동 부지 5,628평 중 상업지역 4,165평에 대해 대형마트(지하3층,지상5층)를 건립하고 나머지 주거지역은 주차장을 시설해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부지를 매입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일반상업지역은 대형마트 규제대상이 아니지만 현재 건물착공이나 허가가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와 소송진행에 따라 공동대응할 방침이지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건축법으로 처리하고 판매시설 면적을 축소할 경우 승인을 해주어야 한다.

이에 앞서 롯데쇼핑은 대형마트 전주점 상륙을 위해 지난 2005년 3월25일 전주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준주거용지 163블럭 2·3롯트 총면적 1만1,581㎡(3,503평)의 체비지를 총 96억3,641만원으로 낙찰 받아 같은해 7월29일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전(준주거지역내 판매시설 900평미만,주거지역 300평미만 허용)에 전주시가 판매시설부지로 매각한 만큼 허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전주역 인근 구)대한통운 마트(총 부지면적 7,112㎡ 중 판매시설 3,266㎡)를 인수한데 이어 지난 2005년 6월께 매입한 노동청 부근 2종일반주거지역 2개필지(각각 500평과 550평)는 조례상 300평 이하의 중소형 판매시설 입점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롯데측이 시내권 A모,B모,C모 유통업체 인수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대형마트 입점 규제를 위해 지난달 23일 근린상업지역내는 3,000㎡(1000평이하)로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으로 대형업체들이 중소형 규모로 지역에 입점할 경우 재래시장과 중소형 마트 붕괴는  불 보듯 훤하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들의 지역사회 환원 프로그램 적극참여와 주민들에게 실익이 되는 지역사업 투자를 비롯 지역상품 구매 확대 등 역할분담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양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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