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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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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2명 구속
  • 박상규 기자
  • 승인 2014.12.18 0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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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서버·사무실 마련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박모씨(36)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주모씨(36)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김모씨(26) 등 달아난 공범 2명을 추적하고 있다.

박씨 등은 2011년 9월 11일부터 최근까지 스포츠토토 및 카지노 사이트 36개를 운영하면서 대포통장 46개를 이용해 약 460억 원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고, 승패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1:1 비율로 배당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4년 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서버를 두고 사무실을 필리핀 등에 마련했다. 또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동일 계좌로 피드백을 하며 도박 자금을 입·출금하고 대포통장을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사이트관리자 주씨를 검거하고, 달아난 총책 박씨를 추적해 붙잡았다.

박씨는 경남 김해시 대청동에 국내 사무실을 차리고 타인 명의로 계약이 된 원룸에 살면서 대포폰, 렌트카 등을 이용해 추적을 피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 등은 중학교 동창, 선·후배, 매제 등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 필리핀에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인 등을 고용해 해킹 담당, 입출금 및 사이트 운영관리 담당, 서버관리 담당, 홍보 담당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사이트 회원 11만8962명 중 상습이용자 13명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트 운영 뿐 아니라 접속해 배팅한 행위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스포츠토토는 온라인 공식 발매사이트 이외에는 전체가 불법사이트이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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