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1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조모씨(2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10시 40분께 전주시 호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모 경위 등 2명을 발로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김 경위 등의 손등을 물고 할퀴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보닛을 주먹과 발로 차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조씨는 “어떤 사람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지만, 확인결과 허위신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불량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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