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이 국회 복지위원회의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기초생활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돼 전북지역에서는 4만여 명의 추가 혜택이 예상된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 개편이 이뤄지게 된다.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는 중위소득 개념을 도입하고, 선정기준을 급여별로 다층화해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급여는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현실화했다.
현행 부양의무자 4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은 29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441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부양하기 힘든 중증장애인(1~3급) 가구는 소득인정액을 505만원으로 올려 수급 가능성을 높였고, 수업료·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아예 폐지했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에서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혜자의 수는 별다른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기준 생계급여와 주거·교육·의료 등의 복지급여 대상자는 최대 9만9000여명이지만 내년부터는 주거급여 2만7000여명과 교육급여 1만3000여명 대상자가 늘어 최대 12만명까지 수혜가 예상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어서 연발 본회 통과를 감안해도 내년 하반기에나 맞춤형 급여체계가 본격화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