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일부 시도가 과도한 인공조명에 따른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전북지역은 빛 공해 방지 조례제정 등에 대해 여전히 소극적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5월 환경부는 전 국토의 절반가량을 오는 2018년까지 빛 공해 기준을 적용한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제1차 빛 공해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국토계획법상 자연환경보전, 농림지역, 도시지역을 각각 1~4종의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각 구역별로 빛 방사기준을 달리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각종에 맞게 빛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빛 공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빛 공해에 대해 본격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
최근 지자체의 야간조명 사업 확대시행과 대형업소의 무분별한 광고조명 등으로 빛 공해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빛 공해는 다소 낯설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어 전북도와 도내 지자체들이 도민들의 편안할 생활과 건강유지를 위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빛 공해는 눈부심과 생체리듬 교란, 수면장애, 암 발생은 물론 생태계 교란에도 저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각종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스라엘 하이파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야간에 과다한 빛에 노출된 지역의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의 여성들보다 유방암발병률이 7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도 빛 공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빛공해 민원발생 건수가 861건이 신고 됐으며, 올해의 경우 171건에 이르는 등 최근 2년간 1000여런에 달하고 있다.
대부분이 수면방해와 농작물 피해 등이지만 실질적으로 빛 공해의 피해사례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 낮아 그 피해는 더 큰 상황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빛공해 실태조사 결과, 대전지역 휘도 평균치가 2508~12만882cd/㎡로 법적 최대 허용치인 1000cd/㎡의 최대 120배에 달했다.
도내에서는 빛 공해에 대한 실태 및 영향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지만, 전주 도청 인근상가 등 신시가지 주변은 광고조명이 새벽 늦은 시간 때까지 밝히고 있어 빛공해가 심각하다.
이처럼 도내에서 매년 빛 공해 민원접수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빛 공해 방지조례를 제정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전국적으로 대구와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6개 시도와 부산 해운대와 전남 신안군 등 2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 했을 뿐이다.
특히 빛 공해 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자체적으로 지정한 지자체가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빛공해 방지조례 보다 실질적인 빛 공해 관리와 규제를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동길기자
최근 2년간 전북지역 빛공해 민원 1000여건, 빛공해 방지조례와 조명관리구역 지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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