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남자아이를 성폭행한 20대 대학생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23·대학생)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심씨에게 신상정보공개 10년,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심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4시 27분께 전주시 삼천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A군(7)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씨는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A군에게 “문방구에 가자”며 접근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군이 반항을 하자 배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하고, 범행 후에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며 협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유죄가 명백함에도 변명을 늘어놓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현재 외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도 성장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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