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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사업자 5년간 임대주택사업 제한하는 임대주택법 2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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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사업자 5년간 임대주택사업 제한하는 임대주택법 28일 시행
  • 윤동길
  • 승인 2007.03.27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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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 사업자 5년간 등록제한, 부도임대아파트 지자체 실태조사 등 포함

부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사업을 5년간 제한하고 지자체의 지도·감독권 강화를 주요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임대주택법)’이 개정·공포돼 오늘부터 시행된다. 

27일 건설교통부는 부도가 발생한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관리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한 임대주택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금이자 연체 임대주택도 부도임대주택과 동일 취급 △부도 임대사업자 5년간 등록 제한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지자체 실태조사 △임차권 양도요건 강화 등이다. 

또 △분재조정위에서 부도임대주택에 관한 이해조정 △특별수선충담금 상향조정 △분양전환시 감정평가 신뢰성 제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이자가 6개월 이상 연체된 임대주택도 오는 4월 20일 특별법 시행으로 전액보전 또는 저리대출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부도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임대사업을 정상화 시킨 경우는 제외되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전액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선 시군에 설치될 임대주택분쟁조정위는 분양전환가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게 되며 임차인대표회의가 조정안을 수용여부를 거친 후 조정안이 효력이 발휘된다. 

건교부는 개정된 임대주택법령의 시행으로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관리체계 등이 강화돼 임대주택의 부도발생을 줄이고 임차인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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