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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북, 빗물이용시설 수도요금 지원 등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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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북, 빗물이용시설 수도요금 지원 등 실태조사 착수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4.11.0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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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 기존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계량기 설치 등 요금감면 혜택 부여

<속보>전북지역 빗물이용시설 상당수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도요금 감면혜택도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개선책 마련을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본보 10월 30일 1면>

4일 전북도에 따르면 민선6기 송하진 도지사의 공약인 소형빗물이용시설 182개 확충사업 추진에 앞서 기존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내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빗물이용시설 18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인 가운데 기존에 80개소를 포함해 총 262개소가 가동되게 된다.

하지만 기존 이용시설 중 법정시설 5개소를 제외한 75개소의 운영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점검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가동불능과 요금감면 혜택 미이행 등의 문제가 드러난 상태다.

전주지역의 A아파트는 지난 2012년 1억4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민간시설 중 도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1400㎥ 용량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했지만 가동조차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4000만원의 예산을 자부담했지만, 수압이 약한 탓에 추가비용 요인이 발생한 탓에 전주시와 비용분담 문제를 놓고 다툼이 시작되면서 3년째 사용도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

특히 도내 시군은 빗물이용시설 확대를 위해 시설을 설치한 곳에 대해서는 수도요금 20~30% 감면혜택을 약속했지만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아 그림의 떡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중으로 기존 80개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계량기 미부착 시설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의를 거쳐 설치할 계획이다.

또 신규시설은 계량기 설치를 의무화 할 방침이다.

도는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상수도요금 감면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조기 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에는 완주군과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등 4개 지자체가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상수도요금 감면조례를 아직 제정하지 않은 상태다.

도 한준수 환경녹지국장은 “기존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촉진방안과 신규 소형빗물이용시설의 확대를 통해 버려지는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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