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부동산경매학원 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안형준 부장검사)는 2일 고수익을 미끼로 수강생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씨(4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2년 9월 27일, “기존 부동산 경매 투자보다 NPL(부실채권·저당권) 투자가 낫다. 좋은 아파트 부실채권이 있는데 투자하면 6~8개월 내 연 26.5%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수강생 이모씨(52·여)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같은 수법으로 수강생 유모씨(45·여)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당시 이씨가 수강생들에게 제안한 NPL 투자 건은 이미 입찰 기일이 경과해 투자가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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