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5 18:01 (수)
홍낙표 전 군수 불구속 기소
상태바
홍낙표 전 군수 불구속 기소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10.31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 법정행

홍낙표(60) 전 무주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은 30일 홍 전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 전 군수는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15일,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내가 대한민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는 내용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주군 무상급식은 김세웅(61) 전 무주군수가 지난 2005년 처음으로 실시했다.

홍 전 군수는 상대후보였던 김세웅 후보에 의해 고발됐다.

한편 홍 전 군수는 “홍보물에 게시한 문구는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했다는 취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