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 법정행
홍낙표(60) 전 무주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은 30일 홍 전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 전 군수는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15일,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내가 대한민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는 내용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주군 무상급식은 김세웅(61) 전 무주군수가 지난 2005년 처음으로 실시했다.
홍 전 군수는 상대후보였던 김세웅 후보에 의해 고발됐다.
한편 홍 전 군수는 “홍보물에 게시한 문구는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했다는 취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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