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29일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에서 수회에 걸쳐 자재를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이모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5일 오전 6시께 정읍의 한 공장에서 원자재인 코일 3t(시가 327만원 상당)을 자신의 화물차에 실어 훔치는 등 10여개월 동안 같은 수법으로 모두 64회에 걸쳐 코일 217t(시가 2억49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다른 직원들을 피하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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