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58) 익산시장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안승진 부장검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5월 30일,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자신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시장은 전날 자신이 ‘희망후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음에도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이후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재차 강조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시장은 또 5월 24일(JTV)과 5월 29일(전주MBC)에 열린 익산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인 이한수 전 시장에게 “채규정 전 시장이 익산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코오롱으로 정한 것을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대우건설로 바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박 시장이 수돗물에서 ‘할로초산’이란 발암유발물질이 검출되자 익산시에 교체 요청을 해 취수장이 교체됐다는 내용을 선거공보물에 게재한 것에 대해선 허위사실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마찬가지로 선고공보물에 자신을 한양대학교 교수로 게재한 부분도 불기소 처분했다.
박경철 시장이 기소되면서 지난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사법처리된 자치단체장은 두 명으로 늘게 됐다. 전주지검은 앞서 무주 황정수(60) 군수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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