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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소비자행정 시행 17년이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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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소비자행정 시행 17년이 무색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4.10.2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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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구제·예방 뒷전, 물가관리 업무 치중

전북도가 소비자행정을 본격 추진한지 17년째를 맞고 있지만 실질적인 소비자피해 구제와 예방보다는 물가관리의 부수적 업무에 국한되고 행정기반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소비자원이 지역 소비자행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시·도에서 소비자행정은 본청의 ‘과’ 단위 전담 부서조차 없이 물가관리의 부수적 업무로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시책을 수립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시·도는 절반(8개)에 불과하며, 그나마 3개 시·도는 지난 1년간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전북은 지난 1997년 1월 20일 소비자기본조례를 제정하고 17년째 소비자행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최근 2년간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건수는 단 3회(2012년 1회, 2013년 2회)에 불과했다.

그나마 3번의 회의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과 택시요금 운임·요율 조정 등 소비자피해와 전혀 상관없는 물가관리의 부수적 행정 업무에 국한됐다.

현재 전북 등 전국 16개 시도 본청에서 소비자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16명)과 행정직 공무원(25명) 등 총 41명으로 시도당 2.6명 꼴이다.

전북은 임기제공무원 1명과 행정공무원 2명이 담당하고 있지만,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임기제 공무원이 1명이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 소비생활센터에 배치된 상담원은 자체임용 인력은 없으며, 민간단체에서 파견된 1명의 상담원이 근무하고 있다.

센터의 처리건수는 2011년 1583건, 2012년 1570건, 2013년 1925건 등 증가추세이지만 상담인력은 1명 뿐이어서 실질적인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자행정 예산도 열악했다.

전국 16개 시도의 예산을 모두 합쳐도 27억7000여만원(시도 평균 1억7300만 원)으로 지난 2012년 33억8000만 원에 비해 무려 16.9%나 감소했다.

전북의 소비자행정 예산은 올해 1억3200여만원이며, 이중 41.1%인 5440여만원이 소비자단체의 지원금이어서 자체 사업 예산은 7700여만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피해의 신속한 구제와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과 중앙, 민간과 공공부문의 관련 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면서 “예산과 인력 확보는 물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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